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50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기타(4개소) 등이다. 이들 적발업소는 방지시설 개선명령(46), 조업정지명령(4), 경고(43) 등이며, 배출부과금 76백만원(49), 과태료 39백만원(46)을 부과하였다.
시는 정밀단속을 위해 불시점검 및 폐수처리 전 과정을 5시간이상 확인하고,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유기물질(BOD,COD)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 시는 전체 115개소 업소에 대해 4회에 걸친 특별합동단속 결과, 108개소에 대해 최종방류수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소 3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경고 등 시정 조치하였다. 그동안 종로구⋅중구⋅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 밀집된 염색업소 대부분은 이를 정화 처리하는 폐수처리 시설이 낡고 미흡하여 빈번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도금폐수는 시안, 크롬 등 중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독성이 높은 폐수로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될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택시회사 세차시설은 장마철을 틈타 자동차 기름유출 등의 개연성이 높아 기획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시에는 3,976개소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으며, 하반기에 장마철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전면 시행, 폐수배출 허용기준 항목이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계 수질기준은 점차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배출업소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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