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A씨(33)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쏘나타 승용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진입,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달아나던 승용차는 오후 11시 54분께 음주운전이 적발된 대전IC에서 약 17㎞ 떨어진 죽암휴게소 내 주유소 철제 기둥과 추돌하면서 멈췄다.
사고가 난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 일부를 태워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가 난 뒤 붙잡힌 A씨는 경찰에서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14km가량을 도주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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