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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장 수여

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장 수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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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 / 사진=YTN 뉴스 캡쳐
'드루킹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문재인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허 특검은 1959년생으로 부여에서 출성해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3기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낸 뒤 2007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다음 달 초 수사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은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 6명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이내 그 중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팀은 최장 90일간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과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한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인 점을 고려, 연가 중 특검을 임명했다.

허 특검은 이날 임명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다.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당시 한국당은 허 변호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 변호사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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