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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신고접수 닷새 만에 517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신고접수 닷새 만에 517건

  • 기자명 정은주 기자
  • 입력 2012.07.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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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만원이나 향후 5만원에 운전면허 벌점 10점으로

[서울시정일보 정은주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5건을 적발하고 212건의 시민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의 벌금이나 향후 5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중(6.17∼7.28)이다.

전국의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단속결과 총 305건을 적발해 법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교통 및 화재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닷새 동안 시민신고는 212건이 접수됐고 이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도기간이었던 6월중 시민신고 518건(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24건)이었다. 이는 이번 단속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촬영한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으로 신고토록 유도한 결과이며 신고 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시 시민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차량 번호판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해당 경찰서와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를 통한 집중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 밖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집중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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