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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구입 후 사용도 않고 창고에 방치 하는 서울 시립병원들,

의료장비 구입 후 사용도 않고 창고에 방치 하는 서울 시립병원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7.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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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기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서울시가 해 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7개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무더기로 쌓아두거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어긋나는 특정업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구매당사자인 시립병원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병원들의 심각한 예산낭비 문제, 장비구매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민주통합당, 강북1)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해도 시립병원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병원 측의 입장에 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지난 해 11월, 2010년 이후 총 8,811건(527억 원)의 의료장비 구매건 가운데 낙찰률이 99% 이상인 계약이 무려 2,938건(148억 원)으로 구매액수의 28.2%에 달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의료장비 구매 시 사전 낙찰가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당시 서울시는 “병원 측이 예정가격을 직접 작성 후, 밀봉·보관하고 위탁업체 홈페이지에서 시립병원 계약담당자의 공인서를 가지고 입력을 하므로 예정가격이 유출될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부임 뒤,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여 지난 연말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를 통해 그동안 지적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감사를 통해 서울시는 모두 32명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경고 등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지난 달 서울시 감사관이 김기옥 의원에게 제출한‘의료장비 구매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시 산하 3개 직영병원(서북, 은평, 어린이병원)과 4개 위탁병원(보라매, 서남, 동부, 북부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밝혀낸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혈세로 구매 후 방치된 의료장비들 >
▷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 - 서남병원(165점/624,313천원), 서북병원(2점/47,300천원), 은평병원(1점/6,600천원), 북부병원(11점/91,650천원)

▷ 의료장비 위탁 구매계약 부적정 - 구매계약을 하면서 ‘지방계약법’ 규정에 어긋나는 특정업체와 의료장비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198억 원의 의료장비를 구매함(보라매병원, 서남병원)

▷ 예정가격 결정업무 부당 처리 - 구매당사자인 시립병원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묵인, 방조(보라매병원)

특히 * 예정가격 결정은 ‘병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예정가격은 보라매병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보라매병원 임직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함에도 임직원이 아닌 제3자로‘E주식회사’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원무과 직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도 묵인하였고 * 2010.5월~2011.2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한 총 60건(94억 8,820만원)을 분석한 결과, 25건(30억 4,556만원)이 예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낙찰되는 등 무려 48건(72억 2,701만원)이 예정가격대비 95% 이상으로 낙찰됨(건수기준 80%/금액기준 76.2%) * E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서울대병원 소속 업무과 직원이 서울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 부적정한 적격심사로 자격 없는 입찰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거나(어린이, 보라매병원). ▷ 물품 고가구매 및 수의계약 구매- 물품구매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아 비싸게 구매하거나, 일반경쟁 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어린이, 동부병원)하였다.구매시 * 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업체의 견적가격만 비교함으로써 시장가격(인터넷가격)보다 세 배나 비싸게 구매함은 물론 2건의 장비(1억 7천만 원)를 구매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담당의사가 특정모델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나중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추인 처리 (보라매병원). ▷ 물품이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되었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북부, 보라매병원). ▷ 의료장비의 구매시 장비도입의 필요성 및 장비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요성 등을 판단한 후 구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매 결정 (어린이, 동부, 북부병원) 각 병원별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의료장비 도입시 구매의 필요성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린이병원에서는 2009.12.20~2011.6.1일까지 총13회(18건, 22억 5,801만원)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심의회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심의회 계획을 수립하고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 같으면 즉시 해고할 만한 심각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같아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의료행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위탁병원 및 직영병원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종합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 등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병상 수가 3,127개로 규모면에서 이미 국내 최대의 병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 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서둘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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