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하기 좋은 기업에 27가지 혜택

일하기 좋은 기업에 27가지 혜택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4.15 13: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대출금리우대, 3년간 세무조사유예 등 인센티브

사진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경기도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 인증식.
경기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과 대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 인증제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도내 25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 자체적으로 일하기 좋은 공공기관 5곳도 선정해 총 30개 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선정방법은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근무조건, 조직문화,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대학생의 눈높이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기업들의 노력도 주요 평가대상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도지사·지식경제부장관 공동명의의 인증패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27개 항목에서 혜택을 받는다.또한 인증기업은 지역대학생들이 선정기업을 탐방하고 각 기업 취업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가 추진하는 채용박람회에 우선참여기회도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요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창업 후 2년이 지난 기업으로 신청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넷 공고게시판(13469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