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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 감형, 아들 죽고 상습적 성폭행...감형 이유는?

며느리 성폭행 감형, 아들 죽고 상습적 성폭행...감형 이유는?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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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BS 방송 캡처)
(사진= OBS 방송 캡처)

며느리 성폭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감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이 죽고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공탁금 5,000만 원을 내고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아들이 죽고 며느리를 수차례 성폭행한 등 죄질이 안 좋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가 질병을 앓고 있고 시골에 살며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낙태 수술도 받게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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