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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대통령 임명해야"

고용진 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대통령 임명해야"

  • 기자명 최봉호 기자 기자
  • 입력 2018.05.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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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28,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으로 원장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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