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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추진...국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해야

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추진...국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해야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5.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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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시장상인 화재공제 가입률 4.35%에 불과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매번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통시장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미로‧통로식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2005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천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던 대구 서문시장은 2016년, 또 다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인명‧재산피해에도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에 불과해 상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재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낮은 보상금, 보험 가입의 높은 문턱 때문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로 인해 민영보험사는 높은 화재위험도와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꺼려왔다.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대형화재로 보험사들은 10년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 약 96억원을 일시에 지급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했다. 저렴한 보험료에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노후화된 점포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지만 낮은 보상한도와 17명에 불과한 공제 상담사 인력으로 모집채널이 부족하여 가입률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구조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화재취약대상이기에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와 방재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기념 행사 및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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