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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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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아보자. 변경 되는 사항들은 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서 요약해 보도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12.7.1일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실시

□ ‘12.7.1일부터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5개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백~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①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 ⑤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다.

□ ‘12.8.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ㅇ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신원정보로 인한 손해발생시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
ㅇ 표준 전자결제창에 결제내역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자동유료결제 등에 의한 피해 방지

□ ‘12.9.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되며, 동 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이는 이메일 구분기호로 @이 아닌 #을 사용(abc123#mke.go)

□ ‘12.7.1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이 정부지원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인하되며 또한, 기술료를 조기 납부시 40%~20%까지 감면된다.

□ ‘12.7.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Ⅰ급(51종) 불법포획시 :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 Ⅱ급(195종) 불법포획시 :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으나, ‘12.9월(예정)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가능(단, 국민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 유지)하다.

□ ‘12.8.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여 승객의 안전보호 강화

□ ‘12.8.16일부터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ABS 의무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

□ ’12.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19㎞) 개통 동 구간 개통으로 마산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되며, 여주~양평 소요시간이 약 11분 단축(33 → 22분)

□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12.12월까지 갓길차로 전면 설치(교통정체 시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

□ ‘12.10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10.2㎞) 개통으로 전체 운행구간이 장암~(온수)~부평구청으로 연장

□ 현재 선릉역~기흥역(2.5㎞)을 잇는 분당선이 왕십리~선릉구간 개통(‘12.10월 예정) 및 기흥~방죽구간 개통*(’12.12월 예정)으로 총 운행구간이 왕십리~(선릉~기흥)~방죽으로 연장(총 47㎞)

□ ‘12.7.1일부터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10.1일부터 유지관리에 보험적용)

□ ‘12.7.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어 환자부담 경감(평균 21%)*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 ‘12.11.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 ㅇ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을 제한

□ ‘12.9.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부탁에 의한 대리구매 제공 금지

□ ‘12.8.2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ㅇ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확대* 및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성범죄 대상추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 성매수알선행위 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수 알선정보제공

□ ‘12.8.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 도입

□ ‘12.7.1일부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지급(현행 90%이상) ㅇ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벌칙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2.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10개 부처 142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국민안심 서비스를 ‘12년말 전국 확대* 실시 * (’11.4월)경기남부, 강원, 서울 → (’12.7월)충북, 경남, 전남, 제주 → (’12년말) 전국

□ ‘12.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 ‘12.6.22일부터 1339(폐지)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이송병원 안내, 응급처지 지도 등을 119에서 통합 운영

□ ‘12.11.15일부터 112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이동통신사 제공)를 활용한 긴급구조 가능

□ ‘12.11.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관련 조치 마련,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 등이 강화

□ ‘12.9.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또한, 오염․부패․변질 물질, 하수슬러지 등으로 미끼를 제조․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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