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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표창원 의원,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5.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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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23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안건 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대상인 보조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의원은 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창일·김성수·신창현·박주민·안민석·이재정·이철희·임종성·유동수·윤후덕·윤관석·정인화 (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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