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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사업. 현실성 없는 곳은 일제 정리하기로

경기뉴타운사업. 현실성 없는 곳은 일제 정리하기로

  • 기자명 윤새미 기자
  • 입력 2012.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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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서울시정일보 윤새미기자] 경기도에서는 개략적인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그에 따른 주민 찬반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지구의 해제를 포함한 계획변경 등 일제 정리를 위한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하여 25일 해당 시에 통보하였다.

도로, 주차장,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의 광역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추진되어 온 뉴타운사업은 그간 세계적인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찬반 갈등이 심화 되는 한편 계속되어 왔다.

이번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에 의하면 7월부터 해당 시장은 추정분담금 관련 정보를 해당 주민들에게 조속히 알리고 사업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사업성이 충분한 일부구역 외에는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이전에 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동 지침마련 취지는 출구전략 또는 사업성 확보 등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성이 없더라도 정비가 꼭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12. 8. 2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소규모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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