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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가구공장 등 13곳 적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가구공장 등 13곳 적발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1.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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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3월 가구제조공장 등 불법도장시설 집중 단속

서울시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먼지, 악취 등을 불법 배출한 가구제조공장과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세 달간 가구제조공장 등 불법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한 가구제조공장 6개소,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6개소, 간판제조업체 1개소 등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금)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울의 맑은 대기질 조성을 위해 도심 및 외곽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갖춰놓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 내에 밀집, 주변이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있을 뿐 만 아니라 도시개발지구(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 왔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적률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자치구)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ㅈ업체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있으나, 벌금 500만원만 내고 지금까지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어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도심 지하 건물 등에 불법도장시설 갖춰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 업체 6곳은 도심지역내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와 영등포구 악기상가 지하건물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놓고(용적률 12.8㎥~25㎥, 동력 2HP~4HP) 수년째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도심 외곽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1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가구제조공장이나 피아노 수리점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악취를 내며,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외곽지역 곳곳에서 아직도 소규모로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 영업장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4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각종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미세먼지(PM10)농도 49㎍/㎥를 나타냈다며, 대기질 개선정책과 더불어 생활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한다면 서울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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