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아동 1인당 지급액은?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아동 1인당 지급액은?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15 13: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2018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9월 말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했으나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2018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감액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 원씩 감액 지급한다. 

현재 감액 대상 가구는 수급 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 기관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정 기준액 70%(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이하이면, 추가 조사 없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