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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건] 인면수심의 범죄행각... 보험금 노리고 친․인척 등 3명 살해

[주목. 이 사건] 인면수심의 범죄행각... 보험금 노리고 친․인척 등 3명 살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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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소설 같은 살인의 피의자들 4차 까지 벌인 범행의 종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96. 10. 6~’06. 4. 14.간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자신의 처와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2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다 미수(18주 진단, 장애5급)에 그친 피의자 박 某(46세) 등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이중 1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피의자 박씨는 동두천 지역 토착 폭력배 출신으로 ’96년 조직 후배인 전 某(36세)와 공모하여 처인 김 某씨(당시 29세,여)를 살해하고, ’98년에는 친동생인 박 某씨(당시 28세)를 살해, 재혼(’98년)한 후 ’06년 동서지간인 신 某(41세)와 공모하여 처남인 이 某씨(당시 32세)를 살해하고 충돌사고 등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도합 20억 상당을 수령하였고 ’06년 내연관계 있던 최 某(41세,여), 동서인 신씨와 공모, 내연녀 남편인 김씨(41세)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강력계)에서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에 걸친 통신수사, 계좌추적, 보험관계 수사 등을 통해 범행사실을 구증한 후 검거작전을 통해 일제히 검거, 피의자 박씨등 3명을 구속하였다

[1차 범행 : 피의자 박某의 처 살해]

피의자 박某(46세)는 경기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토착 폭력배로, 중고매매시장 딜러를 하며 조직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자신의 처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후배인 유某(41세), 전某(36세)에게 범행을 제의해 ’96. 10. 6. 20:00경 경기 양주시 회천읍 복개천 주차장에서 주범 박씨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전씨는 박씨의 세이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씨의 처 피해자 김○○(당시 29세,여)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한 후 전씨는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박씨는 피해자가 그대로 타고 있는 자신의 세이블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봉양삼거리로 이동하여 서로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피의자들은 ’96. 10. 29. H보험사로부터 피해자 사망 합의금 및 상해 의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1억 4천 5백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들 피의자들의 1차 범행은 살인, 사기 혐의 모두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불가 상태다.

[2차 범행 : 피의자 박 某의 친동생 살해]

’98년에는 주범 박某가(당시 사채와 주점운영) 동생 박씨(당시 28세)를 범행 대상으로 결정하고, 범행 이전인 같은 해 7. 15. D보험사에 피의자 박씨 자신을 수익자로 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하고,

’98. 9. 8.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그랜저 승용차가 대형차이고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범행에 용이치 않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중고 프린스 승용차를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뒤 ’98. 9. 19. 오후 피해자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제의, 피해자의 프린스 차량을 타고 김포공항 부근에서 수금한 후 귀가를 위해 동두천 방향으로 이동하며 같은 날 자정 무렵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불상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익일 00:30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03번지 앞길에서 피의자 박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 건너편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던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D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6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차 범행 : 피의자 박 某의 처남 살해]

피의자 박씨는 ’98년 재혼한 처의 남동생(처남)인 이○○(32, 박某씨의 처남)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06. 2~3월경 'L', 'I', 'S' 보험사에 피해자 명의로 사망 시 고액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장모인 김씨(69세,여)가 알지 못하게 장모 명의 통장 2개를 개설, 수익자를 장모로 하고 손아래 동서인 공범 신 某(41세)에게 범행을 제의, 신씨가 이를 거절하자 2~3회에 걸쳐 설득하여 수락하자 범행 당일인 ’06. 4. 13. 신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할 장소를 미리 답사한 후 ’06. 4. 13. 23:30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미리 준비한 박카스에 수면제를 타서 처남인 피해자 이 某씨(32세)에게 먹인 후 둔기(불상)로 내려쳐 살해하고 ’06. 4. 14. 02:00경 피의자 박씨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사망한 피해자 이씨를 태워 경기 양주시 회정동 봉양교 교각에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여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억 5천만 원 상당을 미리 만들어 둔 자신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4차 범행 : 피의자 박 某의 내연녀 최 某의 남편 살해 미수]

피의자 박씨는 ’05. 9월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 최 某(41,여)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최씨가 남편과의 불화를 하소연하자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함께 살자’라고 범행을 제의한 후 ’06. 1월 D보험사에 최씨의 남편 김 某씨(41세)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동서 신某씨(41)에게 ‘돈 벌 일이 있는데 따라와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며 범행을 공모해 피의자 최씨는 같은 달. 24. 22:00경 은평구 수색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의자 박씨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한약(홍삼 첨가 건강식품)에 타서 먹인 후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박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의자 박씨는 공범 신씨와 함께 최씨의 집안으로 들어가 신씨에게 피해자를 업어서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게 하고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주시로 이동, 범행 장소 물색해 익일 05:45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 노상에서 신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길가에 내려놓고, 박씨의 지시를 받은 신씨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100km로 가속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돌, 살해하려 하였으나 충돌 직전 심경의 변화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1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고 2년간 입원,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12. 3. 6. 제보자로부터 피의자 박씨가 처와 동생, 처남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첩보입수, 1차 범행 관련자 진술 확보해 주 피의자 박씨의 처, 동생, 처남 등 보험금 수령사실 확인한 바, 교통사고 1~2개월에 박씨가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보험금을 박씨가 지불한 사실 확인해 보험금 가입관련 서류, 계좌 추적수사, 통신수사 등을 통해 주범 박씨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 명의 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도합 20억 상당을 수령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18억 상당 사용한 사실 확인하였다.

또한 3차 범행 관련 자동차기술연구소 충돌실험 결과 등 확보하였는데 당시 주행속도 27㎞/h 추정(피의자는 80㎞/h 주장), 사고와 사망결과 간 인과성 없었으나 경찰의 통화내역 분석 중 내연녀 남편 김씨 대상 범행 추가 인지해 3,4차 범행 전 동네의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 처방 사실 확인하고
대상자 박씨가 처남 이모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며 자신이 이모씨를 칭하며 통화했던 녹음파일 확보(2개 보험사)해 성문 분석 결과 대상자와 동일인 판명(국과수,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행 구증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6. 13. 사전 면밀히 확인해 둔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검거작전에 의해 전원 검거하였다. 또한 피의자 신씨와 같은 최씨는 범행사실 모두 시인, 주 피의자 박씨는 1차, 4차 범행만 시인하나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및 증거조사 내용에 의해 범행 충분히 인정되어(피의자 박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극구 거부) 피의자 3명 구속영장 신청, 6. 15.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모두 발부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씨가 처와 동생 처남 등 주변의 가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과 함께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피의자 박씨는 피해자 이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고, 평소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피해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의자 중 박씨의 내연녀인 최씨는 박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남편인 김씨를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남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속죄하는 마음으로 2년간의 병수발을 한 후 별거를 하다가 금년 3월에 정식 이혼하였고, 이번 서울청 형사과에 검거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죄짓고는 못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의자 박씨의 동서인 공범 신씨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자백하며 ‘동서인 박씨와 엮이게 된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박씨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주범인 박씨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 형사에게 ‘감방에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기사건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망자의 억울한 혼을 달래주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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