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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기간 결식아동 끼니 걱정 없앤다

서울시, 여름방학 기간 결식아동 끼니 걱정 없앤다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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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라도 굶는 아이 없도록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즐거워야 할 여름방학에 걱정부터 앞서는 아이들이 있다.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당장 먹을 끼니가 걱정인 결식아동들이다.
서울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지난 ’98년 지자체 최초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작, 매번 방학 때 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챙겨 왔으며, 올 여름방학에도 밥을 굶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낙인감 갖지 않도록 전교생에게 급식 신청 안내서 배부, 신청도 동 주민센터에서>

시는 먼저 6월 말까지 방학 중 급식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전교생에게 배부해 아동급식 대상아동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했다. 신청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로 하도록 했다.

<6월 말까지 대부분 선정, 한 명이라도 굶는 아이 없도록 수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은 6월 말에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의 급식지원 신청 없이 자치구 자체 재판정 절차에 의해 올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가족) 또는 이웃 등 누구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청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우려아동 선정, 상황에 따라 조․중․석식 3끼 모두 제공>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은 ①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②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이다.

특히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중․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 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아동에겐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한다.

<지역여건과 본인 희망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시는 학기 중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나는 방학 중 아동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급식에 참여하는 관련시설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방법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취사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에서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지역여건과 본인 희망에 따라 지원한다.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등 관련시설의 급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음식점에서도 급식 전자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음식점을 확대하고,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중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관계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시가 예상하고 있는 여름방학 급식지원 아동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만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끼니걱정 없이 마음껏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방학 중에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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