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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의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대형사고 막은 용감한 시민 '경찰 선처'

인천 고의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대형사고 막은 용감한 시민 '경찰 선처'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14 12:06
  • 수정 2018.05.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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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방송 캡처)
(사진= 연합뉴스 방송 캡처)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한 남성이 자신의 자동차로 고의충돌을 일으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목받고 있다.

13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 지점에서 A씨는 의식을 잃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았다. 하지만 승용차는 정지하지 않고 분리대를 긁으며 약 1.5㎞ 더 전진했다.

한모(46·크레인기사)씨는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높여 A씨 승용차 앞을 막으며 멈춰 세웠다.

평소 지병을 앓은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경우는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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