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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인 살해 암매장' 부검 결과, 머리 뒷쪽 둔기로 맞아 숨져

'10년 지인 살해 암매장' 부검 결과, 머리 뒷쪽 둔기로 맞아 숨져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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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제공)
(사진= SBS 제공)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A(44)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37)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 소재의 야산에 암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의 누나가 접수한 실종신고가 강력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일부터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탐문했다.

그러던 중 B씨가 10년 이상 동네 형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A씨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B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포천에 내려 준 것은 맞지만 이후의 행방은 모르며, 부인이 차를 쓰는 것을 싫어해 차량을 렌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면서 시신을 암매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포천 소재의 공원묘지 주변 야산을 수색하던 중 지난 7일 사망한 채 암매장된 B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의 최종 행적지인 광주광역시에 강력형사를 급파해 소재를 추적하던 중 9일 광주 소재의 한 마트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B씨의 주검을 부검한 결과, 머리 뒷쪽을 둔기로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의 소지품 중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범행 일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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