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농업의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과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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