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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 동의 없이 추진 않겠다

뉴타운, 주민 동의 없이 추진 않겠다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4.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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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완공을 목표로 11개 시 20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

도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국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건의해 주민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국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건의해 주민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주민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표 등의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민의사 확인 방식으론 촉진지구 내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14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공청회 개최가 있을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도는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동의 없이 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할 때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토부와 국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입법을 건의해 주민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제도 도입도 건의해 기존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사업이 중단되면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이 자기 의사대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1개 시 20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14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4개 시 6개 지구는 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2007년 부천 소사·원미·고강 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에 이어 뉴타운사업을 시작했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도는 지난 2월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을 운영하면서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을 거쳐 이번에 개선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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