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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정부.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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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부여한 일정에 따라 2012년 중점과제와 2013년 중점과제로 나누어 개편안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과 2013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편과제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중점과제>로는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하였고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특히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과제는 특별시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해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 안으로 결정했다

광역시는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며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안’, 2순위로 구청장과 군수를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특별시 자치구 개편안과 동일한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시 구와 군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특히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와 자치구·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특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수원,청주,진주,포항,창원 등 15개 도시 (평균 인구 74.8만명 일반시 대비 3.8배 재정규모 1조 2600억원 일반시 대비 2.4배))에 도 사무일부에 대한 직접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 발굴은 190개 사무의 특례를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

<2013년 중점과제>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등 3개안을 도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 지위와 기능개편 과제는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 등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는 주민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의 <보완·발전과제>로는 개편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자치 제도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우선 지역유형별 자치제도 다양화는 기존의 획일적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산업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기관 구성방식의 다양화 및 주민선택권 부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자치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정방식의 다양화(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개편위원회 차원의 확정안으로, 앞으로 동 개편방안을 대통령, 국회 제출하는 것과 함께 국회 논의 및 입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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