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토된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예산이 급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작년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가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약 7,500억 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둘째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발표되자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하면서 약 7,000억 원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사업비 1조 4,500억 원의 절반인 약 7,2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증가의 두 번째 원인인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히면서 마치 전체 보육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재원대책은 지방정부에게 전가된 7,250억 원 중 약 3,500억 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시도가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규수요로 인한 예산부담이 아니라 하위 70%를 전체대상으로 확대하여 발생한 예산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약3,75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정부 추경편성 등 기존의 대안뿐 아니라 지방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가오는 9월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시급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로운 재원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과 국회차원의 문제해결을 기대해 본다는 발표문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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