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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고의성 여부가 관건 될 전망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고의성 여부가 관건 될 전망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5.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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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쳐)

광주 집단 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살인미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집단 폭행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7명의 남성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머리 만한 돌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한 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광주 폭행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머리만한 돌과 나뭇가지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살인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공동상해로 처벌할 경우 10년6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상 상해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에 1/2을 가중한 것이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탑승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시비를 말리던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가해자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한편 광주 집단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8여 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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