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써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미국, 토론토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이 활발하게 수립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전주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최근 빈번한 식품 안전사고로 안전, 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먹거리의 생산 기반인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먹거리는 농업, 유통,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발점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지역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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