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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농업인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되어야”

김현권, “농업인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되어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5.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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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SNS 캡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SNS 캡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농작업 특성상 열사병, 농약 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농업인이 호소하는 가장 큰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업, 농촌의 고령화된 영세 농가들은 농작업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재해율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2.2명인 반면, 농기계 사고는 17.6명으로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는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보험가입이 선택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국가는 산재보험으로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은 재해율이 타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보험가입 방식으로 농작업 재해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농어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어업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농어업인도 근로자처럼 사회적 보호를 다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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