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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 경찰 출석…‘드루킹 측 돈거래’ 집중 추궁

김경수 보좌관 경찰 출석…‘드루킹 측 돈거래’ 집중 추궁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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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출석한
3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필명 ‘드루킹’에 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전 보좌관 한씨는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이동했다. 그는 ‘건네받은 500만원이 청탁에 대한 대가냐’ ‘500만원 거래가 김 의원에게 보고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한씨가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어떤 성격의 돈을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한 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김동원씨가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한씨에 대한 조사는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진행한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씨에게 돈을 건넨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와 김동원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동원씨를 비롯한 공범 양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첫 재판도 다음 달 2일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감 횟수 조작으로 네이버의 통계시스템이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법원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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