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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朴 공모 첫 인정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朴 공모 첫 인정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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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기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문건 중 최씨 소유의 건물에서 압수한 문건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문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 중에서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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