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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매우 유감”

文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매우 유감”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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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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