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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받고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받고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3.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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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수도권 운행 적발 시 20만원씩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2011년도에도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 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이에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0년 말까지 20만8천대(2014년까지 목표 35만대의 60%)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인 연평균 49㎍/㎥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제주도 수준(45㎍/㎥)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및 의무화 대상차량이며 금년도 저공해사업 추진 목표는 28,000대이다
이중 올해 2011년 저공해 의무화 대상 13,000대는 총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로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며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03.7~‘04년에 등록된 차량 4,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 해당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저공해조치 미 이행 차량은 올해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 실시하며 2010년 1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971대의 차량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차량 중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저공해 미 이행 차량이 해당되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24개시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시는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는 금년 5월말까지는 안내문 발송, 단속차량 계도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되는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먼저,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205~735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정도 소요된다.
②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됨으로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셋째, 부착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되며,
④ 넷째,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 조치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금년도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 기한 내에 저공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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