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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23 11:56
  • 수정 2018.04.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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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사진=서울시정일보DB
청와대 전경 / 사진=서울시정일보DB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 "마지막까지 처리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에서)입장을 낸다면 내일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6·13 지방선거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한다고 밝힌 상태다.

핵심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 가량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를 공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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