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1741-1 일부도로(구유도로) 지하 도로점용허가처리』 에 대하여 서초구청의 주민감사 결과 ‘도로지하 점용 부당 허가’ 라는데 대한 서초구 입장이다.
사랑의 교회의 부당점용허가 사유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 하는 바이며 교회시설은 해당이 없음에도 도로점용 허가한 처분은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감사결과에 대한 서초구 입장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별사용을 뜻하는것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 관리청이 공익상의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처리하는 재량행위이며 이에 서초구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적의 판단(처리)』 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으며 또한,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여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 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하여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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