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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4.18~5.31)중 총 4,386건, 6,400명 검거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4.18~5.31)중 총 4,386건, 6,400명 검거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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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검거인원
[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경찰청은 영세상인, 대학생,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2. 4. 18~5. 31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86건 6,400명(구속16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1,268명과 대비하여 404%(약 5배) 증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면서 112‧인터넷‧방문‧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재래시장, 학원가, 대학가 주변 등 사금융 수요가 많은 100여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단속결과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 2,779명, 이자율제한 위반 1,667명, 불법채권추심 1,158명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5,60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출사기 284명, 유사수신 274명, 전화금융사기 238명 순이었다.
이를 비율로 보면 무등록 대부업 43%, 이자율 제한 위반 26%, 불법채권추심 18%, 대출사기 5%, 유사수신 4%, 전화금융사기가 4%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5. 31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여 대규모․조직적인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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