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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아 학대 급증…10건 중 8건 부모 소행

3세 미만 영아 학대 급증…10건 중 8건 부모 소행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6.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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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

[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 146건으로 2010년 대비 약 10% 증가됐으며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추계 아동인구(만0-17세: 968만 8376명 통계청, 2011년 추계인구자료) 대비 피해아동보호율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1년 0.6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하여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246건(86.6%)으로 그 중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266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이 8.7%임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했다.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세 미만의 영아대상 학대는 2009년 455건→2010년 530건→2011년 708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하고 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중장년층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많았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신고사례는 지난해 총 563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6개월 이내에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17.8%)인 반면,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247건(43.9%), 2년 이상은 216건(38.3%)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학대아동 전담 치료보호시설(거주형 전담치료보호시설에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가진 아동에게 정서치료, 가족관계향상 및 애착증진프로그램 등을 제공, 1개소 시범운영중)’ 및 ‘가족힐링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3802개), 드림스타트 센터(181개)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사후 재학대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 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을 마련했고, 12월에는 사전 직무교육 의무 등 원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는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및 민관 참여 지역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성폭력 행위 금지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올 연말을 예정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및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을 공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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