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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결국 불구속기소…‘피감독자 간음’두고 법적공방 치열할 듯

안희정, 결국 불구속기소…‘피감독자 간음’두고 법적공방 치열할 듯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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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차례 걸쳐 성폭행 했고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5회에 걸쳐 기습 추행한 혐의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을 적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A씨는 안 전 지사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정황과 성폭행의 상습성,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된 점을 고려해 그간 혐의 소명을 위해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두차례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 의혹을 전면 반박해왔다.

향후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 측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불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hys6**** 안희정 진짜 한순간에 몰락하네aa17**** 안희정은 성폭행범이거나 아니라면 파렴치한 불륜범임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져야하고 아마 지게 될 것 이다. hyoj**** 합의 했든 아니든 안희정은 이미 정치생명 끝났고, 애초에 선거철에는 여자랑 술, 돈 조심했어야지 zuch**** 안희정 주장대로라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하고나서 미안하다는 말은 왜 한거냐? 그리고 미투걱정은 왜 한거고?”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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