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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삼성 공매도' 사태에…홍문표 ‘투자자 보호 개정안’ 재조명

도 넘은 '삼성 공매도' 사태에…홍문표 ‘투자자 보호 개정안’ 재조명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12 18:53
  • 수정 2018.04.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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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자유한국당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자유한국당

최근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1620만주를 대상으로 1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주기로 했으나. 직원의 입력실수로 1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후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500만주 이상 매도해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로 급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참여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로 인한 인위적 주가하락에 따른 공매도 제도의 폐허를 보완하고, 주식대여시장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매도 된 주식의 상환기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도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추락을 원인으로 이를 폐지,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하는 자(기관)는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 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홍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 순환을 위해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신속히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건은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 라며 “되풀이되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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