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장례노조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노동자 위한 기관인가” 규탄

장례노조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노동자 위한 기관인가” 규탄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4.12 09:58
  • 수정 2018.04.12 18: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전국장례인노동조합
사진=전국장례인노동조합

‘2018년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에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CSR/CSV 부문 수상한 것과 관련해 일부 민간단체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업체에 상을 주다니 어이없는 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상재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논평을 내고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런 스펙을 가진 곳에서 부끄럽고 위선적인 시상식으로 노동자들을 절망케 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는 ‘일하기좋은기업대상(주관, 한국경영평가원)’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상은 기업이 펼친 사회책임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평가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이룩한 기업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후원자로)올라있는 내용을 접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실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난감하다”고 힐난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 공개한 기소장 / 사진=전국장례인노동조합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 공개한 기소장 / 사진=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인지(입건) 수사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프리드라이프’에 장례도우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업체 측이 거절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가)이 회사의 상황을 알고도 시상했다면, 주최 측과 후원단체는 아직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번 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전 조합원에게 사실을 공지하고 관련단체·후원사에 항의방문하고 규탄 집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뒤로하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묻는다. “대통령님 진정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맞습니까”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