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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산 동결 청구…차명 재산 포함 ‘111억 원’

이명박 재산 동결 청구…차명 재산 포함 ‘111억 원’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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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진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남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보전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 자택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7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약 3000㎡ 등에 대한 보전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부천 공지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공장과 부지의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부지 두 곳의 공시지가만 해도 110억원대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도 가능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동안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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