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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이것만은 알아야해요

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이것만은 알아야해요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5.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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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등 어종생태계교란야생동물 4종, 방생 부적합 어종 13종은 방생금지

붉은귀거북(청거북)
[서울시정일보 임재강기자] 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소개하며, 5.27(일)~28(월)까지 안내활동을 실시한다.

안내 활동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생은 다른 이가 잡은 산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 등의 산 것들을 사서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일로 살생과 반대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방생을 함으로서 불교에서는 방생을 함으로서, ▴전쟁의 위험이 없고 ▴기쁜 일들이 모이며 ▴건강하게 오래살고 ▴자손이 번창하며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는 등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생의 공덕을 위해 매년 석가탄신일과 전날 양일간에 걸쳐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반포․뚝섬․이촌․광나루한강공원 등을 찾아 방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방생에 적합한 어종만을 준비해야 한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고,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부적합 어종 13종 중 ▴향어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으로 한강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수 있으며,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어종이나 특정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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