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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주행 비행기’ 특혜 논란에 “제 불찰, 사죄드린다”

김성태, ‘제주행 비행기’ 특혜 논란에 “제 불찰, 사죄드린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10 17:50
  • 수정 2018.04.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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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신분증 없이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의 도움으로 김포~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

10일 매일경제는 단독보도로 김 의원가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가족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를 불허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 제한적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경찰이 철수하면서 이 마저도 불가능해 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아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대한항공 직원은 그의 티켓을 미리 발권해 김 의원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항공측은 "(김 의원에게서)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렸다"면서 "언제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는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후 김 의원은 출국장 보안검색에서 걸렸다. 이때도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김 의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통과했다.

관련 의전팀은 해당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해당 논란이 가중되자 김 의원은 이날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며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께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anb****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탔더라. 특혜가 여기 있네 hyun****김성태 제왕적 국회의원가족께서는 비행기탑승도 신분증 확인없이 척척.... 부럽다...aey****국내선 비행기 신분증 없이 탑승한거에 대한 해명좀 해주십시오 김성태씨~” 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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