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서울, 부산에 이어 4월말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섰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인해 각종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더 이상의 보행공간, 대화공간,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범이 된지 오래다.
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년간 30,000~50,000대씩 증가하고 있어 1면당 건설비 5,000만원인 공영주차장의 공급위주 주차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벗어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목표를 수립하여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로 야간시간(19시~익일 1시)을 대상으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 명분을 부여함과 동시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4급지 공영주차장 1/3수준인 월 10,000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 후 충분한 문제점 보완을 거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홍보 중에 있으며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구간 확보, 여론수렴을 통한 시행구간 확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 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시 교통관리과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기존에 타 용도로 전용된 각종 주차장들도 본래의 주차용도로 전환되어 주차장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그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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