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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이 궁금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이 궁금해?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5.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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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선거 최초 인터넷 공개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지역구후보자 등이 보고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9대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등의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2012. 5. 18부터 8. 20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구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당선인이 있는 정당에 대하여는 2012. 5. 25부터 8. 27까지,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당선인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정당에 대하여는 2012. 5. 25부터 8. 3까지 홈페이지에서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열람과 아울러 선거비용을 누락․허위보고하였거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누락·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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