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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 근로자 위한 '서울형 유급휴가' 도입

서울시, 취약 근로자 위한 '서울형 유급휴가' 도입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4.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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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도입된다.

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건강형평성 보장’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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