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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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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진 3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오후 9시32분부터 1시간21분 사이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했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면서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날 오후 2시쯤 심사를 마친 뒤 ‘유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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