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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중계 허용 “공공의 이익 고려했다”

박근혜 재판 중계 허용 “공공의 이익 고려했다”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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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 중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에서 재판이 중계되는 최초사례로 법원 측은 결정 배경으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랍의 22부는 3일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중계는 언론사가 아닌 법원 자체카메라를 통해 진행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중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아닌 1심과 2심의 경우에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칙이 변경된 바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중계를 통해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은 물론 이미 지난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은 상태이며, 1심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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