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12년 상반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의원, 서울시 등이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서 서울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향후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정, 협의 자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양극화해소사업
13. 기타
이상의 과제들은 서울시의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와 의회제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2012 교육희망선언을 통해 향후 다자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의회는 천명하였다.
이 기구는 2012 서울교육희망선언을 활성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향후 지역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도 활성화되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협력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협회가 원만한 협의 돌출로 발전을 거듭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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