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5%인 증권거래세율을 0.1%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1인은 지난 30일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0.5%의 세율을, 장내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라며 “이익 또는 손실에 무관하게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소득 귀속자의 파악에 행정력이 필요해 징세비용이 과하다는 점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현재 환경 속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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