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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 22% 불과

서울시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 22% 불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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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과금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돼야”...사업소 공무원 3명, 구청 공무원 6명으로

공석호 의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방공무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징계부가금 60,578천원 중 22.7%인 13,796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이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0. 6.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징계부가금 규정이 신설된 이후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공무원 9명에 징계부가금을 물렸다. 사업소 공무원 3명, 구청 공무원 6명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 60,578천원의 부가금을 추징했지만, 77.2%에 해당되는 46,782천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 같이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파면을 당한 공무원이 부가금 납부를 외면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금횡령과 노래방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임OO씨와 이OO씨에게 추징한 부가금은 46,576천원에 이른다. 하지만 임씨는 36,116천원을, 이씨는 10,460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 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아 징계(견책)을 당한 김OO씨는 205천원이 미납됐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부당 발급으로 해임된 이OO씨는 징계부가금은 면제됐지만, 불법수수금액 5배에 해당되는 11,855천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공직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추징은 감경 사유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징계와 감경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정서에 맞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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