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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3.26 11:45
  • 수정 2018.03.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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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검찰에 재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지난 19일 검찰에 재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정무비서 김지은(33)씨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라며 “안 전 지사 쪽에서 오전 중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곽형섭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 쪽이 제출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하고 검찰의 의견을 들어본 뒤 기일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안 전 지사 쪽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낫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영장에는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김씨를 8개월동안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두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가 고소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가 고소한 부분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 김씨 관련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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