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3 09:24 (화)
실시간

본문영역

안희정, 구속영장 심사 “업무상 위력”vs “합의” 공방 전망

안희정, 구속영장 심사 “업무상 위력”vs “합의” 공방 전망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25 16: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정무비서의 ‘미투’폭로로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안희정씨는 불체포 피의자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시점이 꼭 고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23일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영장청구서엔 김씨 부분만 포함했다”며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고 김씨의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부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를 맡았던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당했다며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한 싱크탱크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과 사전 조율 없이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 정도 1차 조사를 받았다. 정식으로 소환된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들과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또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