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피감독자 간음’이란 업무나 고용 등 기타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의미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앞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 및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추행 및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앞선 검찰조사과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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